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역사관> 소장
순조(純祖)가 김유근(金逌根)에게 내린 유서(諭書) 59 x 23.5
1827년에 순조(純祖)가 김유근(金逌根)에게 내린 유서(諭書)
유서(諭書)란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 방어사(防禦使)가 부임할 때 임금이 내리는 명령서이다. 유사시에 지방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지방관을 파견할 때, 임금이 임무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면서, "비상시에 군사를 동원할 때는 함부로 하지말고 반드시 임금이 내리는 밀부(密符)와 합쳐보아 의심할 바 없이 명확한 경우에만 명령대로 군대를 동원하라" 고 당부하는 내용이다. 유서와 함께 밀부를 내려 보냈다.
밀부는 발병부(發兵符)라고도 하는 비밀 부절(符節)인데, 임금과 군 책임자가 각각 한 쪽 씩 갖고 있다가 유사시에 급히 군사를 동원할 때 군사동원명령서와 함께 밀부를 내려 보내면 지방관이 맞추어보고 군사를 동원한다. 밀부는 제1부부터 제45부까지 있었다. 모양은 둥글고 한 면에 "제몇부"라고 쓰여 있고 다른 면에는 국왕의 화압(花狎)의 친서(親署)가 있었다. 위의 유서는 1827년(道光 7년) 9월 15일에 수원부(水原府) 유수(留守) 겸(兼) 총리사(摠理使) 로 나가는 김유근에게 내려진 것이다. 김유근에게는 유서와 함께 제7부의 밀부가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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