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집 제14권 / 잡저(雜著) 석실서원 강규〔石室書院講規〕 1. 강(講)하는 일은 원장(院長) - 공ㆍ경ㆍ대부 가운데 현덕(賢德)이 있고 선비들의 신망(信望)을 받는 자가 한다. - 이외에 또 따로 강장(講長)을 세워 함께 주관한다. - 또한 경술(經術)과 행의(行義)가 있어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자가 하며, 거처의 원근(遠近)이나 지위의 고하(高下)에 구애하지 말라. 단 전적으로 강학(講學)만 주관하고 나머지는 관여하지 않는다. - 1. 강안(講案)은 회중(會中) 사람들이 상의하여 기록해 작성한다. 뒤늦게 참여하고 싶은 자가 있다면 추가로 기입하도록 허락하고, 먼 고장 사람이든 주변 고을 사람이든 모두 구애하지 말라. 1. 강(講)할 책은 반드시 《소학(小學)》을 먼저하고, 다음은 《대학(大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