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집 제14권 / 잡저(雜著) 석실서원 학규〔石室書院學規〕 1. 재(齋)에 들어가는 규정은, 장유(長幼)와 귀천(貴賤)을 막론하고 독서에 뜻을 두어 학문을 하는 자는 모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간 뒤에 만일 위의(威儀)를 닦지 않거나 언동(言動)을 삼가지 않고 심지어 혹 처신을 잘못하고 행실을 그르쳐 선비의 풍모에 누를 끼치고 욕을 보이는 자가 있으면, 재임(齋任)이나 제생(諸生)이 회의를 하여 그 경중에 따라 좌석에서 내쫓거나 서원에서 내쫓는다. 만일 과거에 패려한 행동을 한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그로 하여금 먼저 과오를 고치고 행실을 신칙하도록 해서 그의 행위를 익히 살펴보아 그가 과실을 고쳤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한 뒤에 들어오도록 허락한다. 1. 당대에 지위와 덕망이 있어 선비들의 선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