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역사관> 소장
도록 p240
행이조판서(行吏曹判書) 김병주(金炳㴤) 효문공(孝文公) 시호(諡號) 추증 문서 (광서14년 11월)
도록 p239
도광(道光)3년 4월에 김병주(金炳㴤)에게 발급된 체하(帖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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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글
김병주(金炳㴤 1827~1887)가 체하((帖下)를 받은 연도는 道光 30년으로 이는 1850년(철종 1)으로 공의 나이는 24세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부친인 김유근이 받은 체하도 24세[가경(嘉慶)14년(1809년, 순조 9]이다. 같은 24세에 체하를 받았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마도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통과의례는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김병주는 1887년(고종 24) 6월 12일 운명하셨는데 시호(諡號) 추증 문서를 받은 때는 1888년(고종 25, 光緖 14), 11월이다. 돌아가시고 나서 1년 5개월 만에 고종 임금님으로부터 孝文公 이라는 시호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시호와 체하는 무엇인가? 아래에서 알아보자.
시호는 재상, 유현(儒賢) 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나라로부터 받는 별칭으로 여기서는 고종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면 시호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아래 daum 백과사전으로 안내한다.
보기 :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3s232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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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는 같은 문서란 김유근 편에서 소개하였으나 한 번 더 안내한다.
체하(帖下) : 관아에서 일꾼이나 장사치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줄 때, 그 표로 종이에 적어 주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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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 문자로서 下級吏隸에게 錢穀을 지급할 때 그 指令書에 帖字의 木印을 찍어 내려보내면 이에 의해 現物을 支給함. [고법전용어집].
출처: http://search.daum.net/search?w=tot&t__nil_searchbox=btn&nil_id=tot&stype=tot&q=%C3%BC%C7%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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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는 필자의 고조부로써 본 블로그 [문정공파, 贊成公의 후예] 편에서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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