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 5권, 철종 4년 2월 19일 갑오 2번째기사 1853년 청 함풍(咸豊) 3년
창녕위 김병주의 졸기
창녕위(昌寧尉) 김병주(金炳疇)가 졸(卒)하였다. 하교하기를,
"이 도위(都尉)의 단정하고 엄숙한 자태와 겸손하고 절약하는 몸가짐은 마음속으로 천수(天壽)를 길이 누리리라고 생각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오랜 병으로 갑자기 서단(逝單)011) 을 보게 되니, 옛날을 더듬어 생각하매 슬픔이 더욱 간절하다. 하물며 우리 동조(東朝)012) 께서 슬퍼하시는 성회(聖懷)이겠는가? 창녕위(昌寧尉)의 상사(喪事)·예장(禮葬) 등의 절차는 전례에 의하여 거행하고, 동원 부기(東園副器)013) 1부(部)를 실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김병주는 이판(吏判) 김학순(金學淳)의 손자이다. 몸가짐이 수미(秀美)하고 성품과 도량이 간묵(簡默)하여 유소(儒素)의 가법(家法)을 지켰으며, 내려 준 저택에는 하나도 치장을 더하지 않았다. 창두(蒼頭)014) 와 응사(鷹師)015) 들의 발자취가 마을 사이에 이르지 않았다. 원림(園林)의 종고(鍾鼓)는 세상을 잊은 것과 같이 맑았으며, 시절(時節)에 기거(起居)하는 외에는 문을 닫고 내객을 거절하여, 스스로 화려한 기환(綺䊵)의 테두리에서 벗어났으니, 사람들이 이 때문에 모두 칭송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80면
- 【분류】인물(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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