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 15권, 철종 14년 11월 6일 기유 1번째기사 1863년 청 동치(同治) 2년
영돈녕부사 영은 부원군 김문근의 졸기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영은 부원군(永恩府院君) 김문근(金汶根)이 졸(卒)하였다. 하교하기를,
"돈후(敦厚)한 자질은 세상에 모범이 될 만하였고, 원대(遠大)한 식견은 여러 사람을 주재(主宰)할 만하였다. 그리고 충애(忠愛)스런 성품과 의리를 굳게 지키는 확고함은 곧 이 집안의 가법(家法)인 것이다. ‘근신 검약(謹愼儉約)’ 네 글자로 우리 자훈(慈訓)을 받들어 주야로 10여 년을 하루처럼 복응(服膺)하여 왔다. 더구나 연전에 올린 한 통의 소장(疏章)은 또 백세(百世) 뒤에도 말이 전해질 것임이겠는가? 나 소자(小子)가 융숭하게 위임하여 대우한 것은 그의 처지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병환이 위독해질 때 급박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찌 오늘 졸서(卒逝)했다는 단자(單子)가 갑자기 이를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는가? 너무도 슬픈 나머지 마음을 가눌 수가 없는 지경이다. 졸(卒)한 영돈녕 영은 부원군의 상(喪)에 동원 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수송하여 주고 성복(成服)하는 날에는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라. 이어 고자(孤子)를 돌보아 위로하고 부의(賻儀)와 수의(襚衣)에 드는 물품을 넉넉하게 수송하며 봉록(俸祿)은 3년을 기한으로 종전대로 지급하게 하라. 예장(禮葬) 등의 절차는 전례에 따라 거행하고 역명(易名)050) 의 은전(恩典)은 시장(諡狀)을 기다릴 것 없이 성복(成服)하기 전에 의정(議定)토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63면
- 【분류】인물(人物)
- [註 050]역명(易名) : 시호(諡號)를 내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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