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金炳㴤 1827~1887, 필자의 高祖 )가 1860, 윤 3, 18(철종 11) 평안도 관찰사로 임명되시고 5, 3 철종 대왕으로부터 받은 교서이다.
김병주의 시호 교지
1888, 11, 7(고종 25) 고종실록에 의하면 이조판서 김병주에게 효문(孝文) 이라는 시호를 내린다는 내용이 있다. 돌아가시고 1년여 후이다. 시호를 내리고 교지로 기록하여 받은 것은 1달 정도 걸렸음을 알 수 있다.
김정규(1862~1903, 필자의 曾祖) 칙명
1903(고종 40), 9, 9, 김정규에게 사직서 제조를 겸임하라는 고종의 칙명이다. 1897(고종 34), 대한제국 설립되고나서 교지가 칙명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1899, 9(고종 36) 필자의 종조 할머니가 고종으로부터 숙부인에서 정부인으로 격상시킨다는 칙명이다.
당시 증조께서는 1895, 10, 15 종3품 종첩집사 임명되시고 나서 4년 만인 1899, 9 종2품 가선대부 궁내부 특진관으로 임명되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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