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김씨/贊成公(達行) 가문

효명세자(孝明世子)가 김유근(金逌根)에게 내린 영서(令書)

추읍산 2009. 11. 22. 11:49

 

 

 

 

 

 

 

 

효명세자(孝明世子)가 김유근(金根)에게 내린 영서(令書)       200 x 150

 

 

 

1827년 에 효명세자가 김유근 에게 내린 영서

 

영서(令書)란 대리청정 중에 있는 왕세자가 내리는 명령서이다. 왕이 내리는 명령서인 교서(敎書)와 형식은 동일하다. 왕이 내리는 명령은 "교(敎) 라 칭하고, 왕세자의 명령은 "영(令)이라고 칭한다. 위의 영서는 1827년(道光 7년)9월 15일에 수원부(水原府) 유수(留守) 겸(겸) 총리사(憁理使)로 나가는 김유근에게 내린 것으로서, 임무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첫 부분에는, "유수및 총리사의 직위가 막중한 자리인 만큼 대대로 충정(忠貞)한 세신(世臣)에게 맡길 수 밖에 없다." 고 말하고, 이어서 서울을 보호하고 경기도를 아우르며 삼도(三道)에서 올라오는 길의 길목이 되는 수원의 중요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근무하며 재원을 관리하고 군민(軍民)을 잘 위무(慰撫)하며 성곽과 병졸 , 병거의 관리에도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