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8월 26일 경오 3번째기사 1868년 조선 개국(開國) 477년
동녕위 김현근이 졸하다
동녕위(東寧尉) 김현근(金賢根)이 죽었다. 전교하기를,
"이 도위(都尉)는 순묘(純廟)의 의빈(儀賓)으로서 네 조정에 걸쳐 은혜를 후하게 받았으며, 조심하고 삼가는 것으로 평생의 신조로 삼았음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자신을 지키고 나서지 않는 탓에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한 번 병이 들어 문득 세상을 떠났으니, 지나간 일을 돌이켜봄에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전 동녕위의 집에 중사(中使)를 파견하여 호상(護喪)을 보게 하고, 의절을 전례에 비추어 거행하라. 그리고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실어 보내고, 성복(成服)하는 날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며, 3년간 녹봉을 별도로 지급하라."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전 동녕위에게 영의정(領議政)을 증직하는 의전을 당일로 거행하라."
하였다.
- 【원본】 9책 5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9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왕실-궁관(宮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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