楓皐集卷之十二 / 行狀
伯父牧使府君行狀
府君諱履基。字德汝。姓金氏。安東人。我王考贈贊成諱達行長子也。系詳王考碣中。妣曰。贈貞敬夫人韓山李氏。府君以景宗甲辰生。幼不覊。及就學。王考嚴。日加箠扑。腿膚無完。乃刻意承訓。十四。通四書二經。學將進而明年王考厭世。家甚貧。府君因喪而冠。 奉母夫人。僑寓京鄕。幹蠱如成人。丁卯。遭母夫人憂。戊寅。以蔭除穆陵參奉。陞繕工奉事。庚辰濬川。以勞陞掌樂主簿。歷司評平市敬陵二令。癸未。出令永柔縣。縣有囚。情可原。傅之生。坐是罷。己丑。由典簿。出守永川郡。丙申。由思陵令。出爲仁川府使。丁酉。除溫陵令。戊戌。轉尙衣僉正。出令義城縣。辛丑。由儀賓都事。出守沃川郡。壬寅。陞牧綾州。皆以上官嫌解歸。甲辰。由典牲主簿。出監西原縣。因事棄歸。丁未。牧光州。復以病解。先是。府君得風痺之疾。彌年沉痼。庚戌七月十三日卒。壽六十七。臨革不能言。猶以手 畫字示人。殯斂當劇暑。而顔貌如常。是年九月。葬于香谷里坐坤原。與王考墓相望百餘步。後己未。移奉于王考墓右向巳之麓。與夫人李氏合封焉。府君常願死葬先人側。故再窆。皆遵遺意云。府君長身美鬚髥。氣厚而和。貌重而愨。望之儼如。卽之溫然。雖素昧者。一見知其爲長者也。恒日蚤起。盥櫛正坐。病不甚。不常攲臥。珍邪之味。不以入口。翫好之物。不以近身。酒戶寬甚。遇會心人。開懷痛飮而醉。未嘗談人是非。不設矜飾之態。不爲乖激之論曰。人之言行。只可天然。何必詭異駭俗。然後爲高哉。嘗於先君座見一士 人。旣去謂先君曰。此客視偸而色矯。殆非吉人。未幾。果及於禍。府君有至性而早失怙恃。常以不克致養。爲至痛。在官則祀享必主豐腆。每値忌日。則竟夜不寐。哀號動人。及老且病。猶食素。躬將蹣跚喘促。見者危之。而至禮畢。拱立不懈。亦不使攝也。始遭內艱也。先君及季父尙幼。每冬夜室寒。置二弟於懷中。左右貼膚而煖之。敎以義方。卒皆成立。敦睦而喜施。見無衣而寒者。輒解所衣與之。在外關節。不及於時宰。廩餘常周於恤窮。有貧族愬依於渼湖先生者。先生曰。盍歸乎吾家。惟某最賢。先生府君之從父也。其見重 於父兄如此。其治邑也。謹法度。主寬平。政令若庸常。而摘發如神。易累倅而不能斷者。多决乎府君。在永柔。捐千金設法。永蠲納柴之役。在沃川。遇大火而民不知災。故兩邑之民。或築臺而思之。或立碑而頌之。少時寄人側戶者十餘年。未嘗有愁悒之色。每引鏡自慰曰。丈夫會有一時。旣屢擧不中。棲遲蔭途。則晩年謂人曰。吾平生無一能。惟堪作吏。蓋自傷也。自以喬木世臣。義同休戚。朝廷有美政。則喜如不勝。有事則憂形於色。唏噓明發。而往往燭微之見。多有驗。嗚呼。不遇者時也。府君之才。豈止於吏役哉。夫人籍靑 海。承旨諱榕之女。開國功臣靑海伯之蘭之後也。端詳溫粹。女德克備。十七。歸于府君。姑夫人寢疾。家壁立。夫人卽下堂操井臼。竭力奉養。姑夫人。亟稱孝婦。從府君于外。衙閫靜肅。干謁莫售。府君自謂居家任官。內助常多。少府君一歲生。後府君八年卒。生二男二女。男長龍淳。蔭前正。次明淳。文參判。爲季父後。女長李健源。注書。次尹守翼。蔭正。龍淳。以從弟祖淳子逌根爲嗣。文今參判。府君之贈吏曹參議。夫人之贈淑夫人。皆以此也。女黃鍾一。側男遜根。女洪壎。明淳男弘根。今司果。應根,興根並生員。側男偁根。前武兼。 李女權寶仁,金在公。尹男應大文承旨聲大前牧使。女兪繼煥,洪憲謨生員。不肖於府君。猶子也。早失所恃。育於伯母。府君之撫不肖。無間於兩從兄。而不肖之事府君。如仰先君。故其得之日用警咳之間。雖微節細行。罔敢墜失。而若其淵然而邃。毅然而大。不設敬而人自不敢慢。不苟合而人自不能不悅服者。終未敢窺其際也。嗚呼尙矣。謹就從兄明淳所爲狀。述其略以詔我後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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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부 목사 부군 행장(伯父牧使府君行狀)232
부군의 휘는 이기(履基)이고 자는 덕여(德汝), 성은 김시(金氏)이니 관향은 안동(安東)이다. 우리 왕고(王考)인 찬성으로 추증된 휘 달행(達行)의 장자이다. 보계(譜系)는 왕고의 비갈(碑碣)233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모친은 정경부인으로 추증된 한산 이씨(韓山李氏)이다. 부군은 경종 갑진년(1724, 경종4)에 태어났다. 어려을 때는 행동이 자유분방했는데 학업에 나아가자 왕고가 엄하게 날로 회초리를 들어 종아리가 성한 데가 없었으니, 마침네 마음을 다잡아 가르침을 받들었다. 14세에 사서(四書)와 이경(二經<시경.과 서경>에 통하여 학문에 진전이 있으려 하였는데, 그 이듬해에 왕고가 세상을 떠나고 집안이 매우 가난해졌다. 부군은 상복을 입고 관례(冠禮)를 행하였으며,234 모부인을 모시고 서울과 시골집을 전전하며 마치 성인(成人)처럼 집안을 꾸려나갔다. 정묘년(1747, 영조 23, 24세)에 음보로 목릉 참봉(穆陵參奉)에 제수되었고, 선공감 봉사(繕工監奉事)로 승진하였다. 경진년(1760, 영조 36, 37세)에 하천을 준설하는 일에 참여하고 이공으로 장악원 주부(掌樂院主簿)에 올랐으며, 사평(司評) 및 평시서영(平市署令)과 경릉 영(敬陵令)을 역임했다.
계미년(1763, 영조 39, 40세)에 외직으로 나가 영유 현령(永柔縣令)이 되었는데, 현의 죄인 가운데 용서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자를 살려주는 쪽으로 판결했다가 이 일로 파직되었다. 기축년(1769, 영조45, 46세)에 전부(典簿)를 거쳐 영천 군수(永川郡守로 나갔다. 병신년(1776, 영조 52, 53세)에 사릉 영(思陵令)을 거쳐 인천 부사(仁川府使)로 나갔다. 정유년(177, 정조 1, 54세)에 온릉 영(溫陵令)에 제수되었다. 무술년(1778,정조,55세)에 상의원첨정(尙衣院僉正)으로 옮겼다가 의성 현령(義城縣令)으로 나갔다. 신축년(1781, 정조5, 58세)에 의빈부 도사(儀賓府都事)를 거쳐 옥천 군수(沃川郡守)로 나갔고, 임인년(1782,정조6, 59세)에 능주 목사(綾州牧使)로 승진했는데 모두 상관(上官)과의 혐의 때문에 그만두고 돌아왔다.
갑진년(1784, 정조 8, 61세)에 전생서 주부(典牲暑主簿)를 거쳐 서원 현감(西原縣監)으로 나갔다가 일로 인해 벼슬을 버리고 돌아왔다. 정미년(1787, 정조11, 64세)에 광주(光州 牧使)로 나갔다가 다시 병으로 물러났다. 이에 앞서 부군이 풍비(風痺)의 병이 걸렸는데 해를 넘기며 고질병이 되었다가 경술년(1790, 정조 14) 7월 13일에 세상을 떠나니 향년 67세였다. 임종할 때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손가락으로 글자를 그려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빈렴할 때 날씨가 매우 더웠으나 얼굴 모습이 평상시와 다름없었다.
이해 9월에 향곡리(香谷里) 곤좌(坤坐)의 언덕에 장사 지냈으니, 왕고의 묘소와 백여 보 떨어져 서로 바라보이는 곳이었다. 그 뒤 기미년(1799, 정조23)에 왕고의 무덤 오른쪽 사향(巳向)의 기슭으로 이장하고 부인 이씨(李氏)의 묘와 합장하였다. 부군은 죽어서 선친의 곁애 묻히기를 원하였기에 이장하여 모두 부군의 유의(遺意)를 따랐다. 부군은 키가 훤칠하고 수염이 아름다웠다. 기운은 온후하고 화평하며 모습은 중후하고 신중하여 멀리서 보면 엄숙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온화하였으니, 비록 평소에 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한 번 보면 장자(長子)임을 알 수 있었다.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으니, 병이 심하지 않으면 평소 기대거나 눕지 않았다. 진귀하거나 좋지 않은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았고, 마음을 뱃는 물건은 몸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 주량이 매우 커서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흉금을 터놓고 실컷 마셔 취하였지만 한 번도 남의 옳고 그름을 말한 적이 없었다. 자랑하거나 꾸미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괴상하거나 과격한 논의를 하지 않았으니, “사람의 언행은 그저 자연스럽게 하면 그만이지, 어찌 꼭 남과 다르게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뒤에야 고상한 것이겠는가.” 라고 하였다. 일찍이 선군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선비를 보았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 선군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은 시선이 경박하고 얼굴빛에 꾸밈이 있으니 아마도 좋은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과연 그 사람이 화를 당하게 되었다.
부군은 훌륭한 품성을 타고났는데, 일찍이 부모를 여의어 항상 극진히 봉양할 스 없었음을 지극한 아품으로 여겼다. 관직에 있을 때는 제사를 모실 때 반드시 제물을 풍성하게 마련하였으며, 기일을 만나면 그때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슬프게 통곡하여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늙고 병이 들게 되어서도 여전히 소식(素食)하여 몸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하고 숨이 가빠 보는 사람드리 위태롭게 여겼지만, 제사가 끝날 때까지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서서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또한, 남에게 대신 제사를 주관하게 하지 않았다. 전에 모친상을 당했을 때는 선군(先君)과 계부가 아직 어렸는데, 겨울밤에 방이 추울 때마다 부군은 품속에 두 아우를 안고 좌우로 살결을 맛대 따듯하게 해 주었으며, 올바른 도리로 가르쳐 마침내 모두 자립하게 해 주었다. 친척과 화목하게 해 지내고 베풀기를 좋아하여 옷이 없어 추위에 떠는 자를 보면 번번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주었다.
외직에 있을 때는 당시 재상에게 관절(關節 뇌물)을 보내지 않았고, 녹봉이 남으면 언제나 곤궁한 이들을 구제하였다. 어떤 가난한 일족이 미호(渼湖) 선생에게 의지할 데를 하소연하자, 선생이 말하기를 “모(某)에게 가보는 게 어떻겠는가. 우리 집안에서 오직 모(某)가 가장 어질다네. ”라고 하였다. 선생은 부군의 종부(從父)였으니, 부군이 부형에게 중시를 받음이 이와 같았다. 부군이 고을을 다스릴 때는 법도를 신중히 하고 너그럽고 공평함을 중시하였으며, 정령(政令)은 평범한 듯했지만 적발해 내는 것이 귀신과 같아서, 여러 수령이 바뀌도록 판결하지 못했던 사안 중에 부군의 손에서 판결된 것이 많았다.
영유 현령(永柔縣令)으로 있을 때는 천금(千金)을 내어 법을 만들어 땔감을 바치는 역(役)을 영원히 견감해 주었고, 옥천 군수(沃川郡守)로 있을 때는 큰 화재가 있었으나 백성들이 이를 재앙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두 고을의 백성들은 거사대(去思臺)를 쌓아 공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송덕비를 세워 찬양하기도 하였다.
젊은 시절에는 남에게 의지해 곁방살이한 것이 십여 년이나 되었지만 한 번도 울울한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으며, 늘 거울을 대하고 스스로 위로하기를 “장부에게는 반드시 한 번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과거에 누차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음사(蔭仕)의 벼슬에 머물자 만년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평생토록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오직 관리 노릇이나 했을 뿐이다.” 라고 하였으니, 대개 스스로 상심해서 한 말이었다.
부군은 스스로 교목세신(喬木世臣)은 의리상 국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야 한다고 여겨, 조정에 훌륭한 정사가 있으면 이기지 못할 듯이 기뻐하였고 일이 생기면 근심이 얼굴빛에 드러나고 밤새도록 탄식하였는데, 왕왕 기미를 통찰하는 식견이 증명된 것이 많았다. 아! 만나지 못한 것은 때이니, 부군의 재주가 어찌 관리의 일에 그칠 뿐이겠는가. 부군의 부인 관향은 청해(靑海)이니, 승지 휘 용(榕)의 딸이요 개국공신 청해백(靑海伯) 이지란의 후손이다. 단정하고 자상하며 온화하고 순수하여 부인의 덕을 갖추었다. 17세에 부군에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있고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벽밖에 없었는데, 부인은 즉시 마당에 내려가 물을 긷고 절구질을 하며 힘을 다해 봉양하니 시어니가 효부라고 자주 칭찬하였다. 외직으로 나간 부군을 따라갔을 때에는 관아의 내실이 정숙했고 간알(干謁 청탁)이 통하지 않았다. 부군은 집에 있을 때나 관직을 맡았을 때나 부인에게 많은 내조를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부군보다 한 살 적게 태어났고 부군보다 8년 늦게 세상을 떠났다. 부군은 2남 2녀를 두었다. 장남 용순(龍淳)은 음보로 전 정(正)을 지냈고, 차남 명순(明淳)은 문과에 급제하여 참판을 지냈으며 계부(季父 履慶)의 후사가 되었다. 장녀는 주서 이건원(李健源)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음보로 정(正)을 지낸 윤수익(尹守翼)에게 출가하였다.
용순은 종제 조순(祖淳)의 아들 유근(逌根)을 후사로 삼았으니, 문과에 급제하여 지금 참판으로 있다. 부군이 이조참의로 추증되고 부인이 숙부인으로 추증된 것은 모두 이 아들 때문이다. 용순의 딸은 황종일(黃鍾一)에게 출가하였고, 용순의 아들은 손근(遜根)이고 딸은 홍훈(洪壎)에게 출가하였다.
명순의 아들 홍근(弘根)은 지금 사과(司果)로 있고, 응근(應根)과 흥근(興根)은 모두 생원이다. 아들 칭근(偁根)은 전 무겸(武兼 무신겸 선전관)이다. 이건원의 딸은 권보인(權寶仁)과 김재공(金在公)에게 출가하였다. 윤수익의 아들 윤응대(尹應大)는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를 지냈고, 윤성대(尹聲大)는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를 지냈고 윤성대(尹聲大)는 전 목사(牧使)이며, 딸은 유계환(兪繼煥)과 생원 홍헌모(洪憲謨)에게 출가하였다. 불초(不肖)는 조카이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백모(伯母)에게 양육되었는데, 부군이 불초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은 두 종형과 전혀 차이가 없었고, 불초가 부군을 섬기는 것은 선군(先君)을 우러르듯이 하였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부군으로부터 얻은 가르침은 아무리 작은 예절과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감히 실추시킨 것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백부의 연원이 깊고 의연(毅然)히 커서 공경을 베풀지 않아도 남들이 절로 감히 업신여기지 못하고 구차하게 영합하지 않아도 남들이 절로 열복(悅服)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말하면 불초가 끝내 감히 그 경지를 엿볼 수 없었으니 아! 훌륭하다. 삼가 종형 명순(明淳)이 지은 행장에 의거해 그 대략을 서술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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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백부 ........ 행장 : 풍고의 백부 김이기(金履基, 1724 - 1790)에 대한 행장이다. 김이기의 자는 덕여(德汝)이며, 김이기의 아들 김용순(金龍淳)은 풍고의 아들 김유근을 후사로 삼았다. 본문의 자손록에 '용순의 아들 유근이 지금 참판으로 있다'는 구절이 보이는데, 김유근은 1819년 1월에 병조 참판을 지냈고, 1822년 8월에 이조 참판에 임명된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1819년에서 1822년 사이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承政院日記 純祖 19年 1月 17일 , 22년년 8월 24일>
233 왕고의 비갈(碑碣) : 84쪽의 ,왕고 증 좌찬성부군 묘표(王考贈左贊成府君墓表)를 말한다.
234 상복을 ....... 행하였으며 : <예기> <증자문(曾子問)에 “만약 자식의 관례를 행하려던 차에 정해진 기일에 미치지 못하여 자최나 대공, 소공의 상이 있으면 상복 차림으로 관례를 행한다.[如將冠子 . 而未及期日而有齊衰大功小功之喪, 則因喪服而冠.]" 라는 구절이 보인다.
출처 : 2020년 12월 31 발행(성균관대학교 출판부) 풍고집 5, p136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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