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명세자(孝明世子)가 김유근(金逌根)에게 내린 영서(令書)
효명세자(孝明世子)가 김유근(金逌根)에게 내린 영서(令書) 200 x 150 1827년 에 효명세자가 김유근 에게 내린 영서 영서(令書)란 대리청정 중에 있는 왕세자가 내리는 명령서이다. 왕이 내리는 명령서인 교서(敎書)와 형식은 동일하다. 왕이 내리는 명령은 "교(敎) 라 칭하고, 왕세자의 명령은 "영(令)이라고 칭한다. 위의 영서는 1827년(道光 7년)9월 15일에 수원부(水原府) 유수(留守) 겸(겸) 총리사(憁理使)로 나가는 김유근에게 내린 것으로서, 임무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첫 부분에는, "유수및 총리사의 직위가 막중한 자리인 만큼 대대로 충정(忠貞)한 세신(世臣)에게 맡길 수 밖에 없다." 고 말하고, 이어서 서울을 보호하고 경기도를 아우르며 삼도(三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