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8권, 고종 35년 9월 16일 양력 1번째기사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김병시(金炳始)가 졸(卒)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 대신(大臣)은 장중(莊重)하고 진실한 자태와 정밀하고 겸손한 규범으로서 왕실에 충성을 다하고 이미 나라를 위해 진력한 것이 많았다. 임오년(1882)과 갑신년(1884)에 충성을 바치고서도 그 공을 자처하지 않았고, 어전(御前)에서 계책을 진달한 것은 남들이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니, 짐(朕)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어떠하였겠는가? 어려운 때에 널리 구제해 주기를 몹시 바랐었는데, 근래에는 병환이 심해간다고는 하였지만 어찌 갑자기 졸서 단자(卒逝單子)가 이를 줄이야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정색(正色)하고 입조(立朝)한 위의(威儀)와 어떠한 어려움에도 진력한 경의 정성을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상심한 마음을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다.
졸한 특진관 김병시의 상(喪)에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실어 보내고, 예장(禮葬) 등의 일은 규례대로 거행하라. 장례 때를 기다려서 비서 승(祕書丞)을 보내 치제(致祭)하되,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행장(行狀)을 기다릴 것 없이 장례를 지내기 전에 시호(諡號)를 의정(議定)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42책 3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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