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김씨/贊成公(達行) 가문

[스크랩] 김응근(金應根)묘갈

추읍산 2009. 8. 30. 17:12

김응근(金應根)
 

 

[원 문]

維 哲宗十四年五月十有五日先仲兄正憲大夫廣州留守金公卒赴 聞轍朝賜祭致賻太史

纂綴實紀太常議謚淸獻謚法避遠不義曰

淸嚮忠內德曰獻鳴呼斯足以蔽公持身立朝之大節也歟公諱應根字卿號宜石吏曹判

贈領議政諱明淳之子 贈左贊成諱履慶

之孫 贈左贊成諱達行之曾承旨 贈左贊成忠愍公諱濟謙之玄曾祖贊成公之長房牧使

贈左贊成諱履基寔公之本生祖考也

贈貞敬夫人平山申氏僉正 贈左贊成諱光蘊之女吾金籍安東以高麗太師諱宣平爲鼻祖入

我 朝文正公諱尙憲拘瀋六年義聲聞天

下文忠公諱壽恒以士林領袖 肅宗己巳禍忠獻公諱昌集壬寅禍忠愍公逮焉文正忠獻

配饗 孝宗 英宗廟庭公以 正宗癸丑

八月十六日生 純祖丙子中司馬壬午牽內則 世子翊衛司洗馬後又爲司禦再入工曹爲

佐郞正郞再爲司僕寺主簿忠勳府都事爲

景慕宮 社稷署令宗親府典簿濟用監判官宣惠郞軍資監正外則義興縣監林川郡守平壤府

庶尹箇滿特仍一年瑞興府使水原府判官

富平府使淸州牧使壬子陞通政乙卯嘉善戊午嘉義己未資憲壬戌正憲內則戶曹議判承

政院同副承旨曹司衛將漢城府左尹右尹

同知義禁府中樞府事又知事兩府又同知敦寧府事都摠府副摠管都摠管刑曹工曹判書外則

寧邊府使忠淸道觀察使廣州府留守從宦

四十餘年歷事 四聖朝享年七十一考終于正寢其年七月十二日安于楊州石隅里負癸原

配貞夫人龍仁李氏領議政文簡公諱宜顯

曾孫陰僉樞諱在純女與公同年而五月六日生十六于歸柔嘉溫惠誠孝根性尊章嘉止宗族稱

焉奉君子敬而有餘禮處和而無間言

鞠子慈而有義方以至賓客饋食雖一勺一自檢攝五十年如一日丁巳十二月十九日殉始

葬于果川癸亥八月十日移于公兆之左

男炳始前副提學側室男炳怡別提炳治進士炳始之子炳怡之女皆幼公孝友篤內行純備最

被先考眷愛庚午失丙戌丁先憂慟

念已孤不克逮養父事伯氏文翼公伯氏雅重公出處施爲必諮而後行晩年侍疾早夜洞屬罔或

晷刻自安率已莊重疲容憊色不設於身雖

甚倦未嘗晝寢自强壯于耆年亦可見存養之功而治家淸睦有法度窮親戚之自遠而至者

必曰於我乎凡有扶服周不計家之

僕從御之服事者不以大聲色加之閉門却掃書史自娛室中蕭然常如儒素時歷轉諸司

官局趨走之勞僚寀誦卑牧之威及典州

郡心壹力實事求是林之歲割俸資賑於瑞亦然謝隣之移劃者曰嗣歲失稔償不及期滋

耳惜料辨出於已而經於心兩邑闔境

幷無捐瘠所碑頌惠林川則坊一二樹及按湖節全省皆立去思之刻至有繪像妥之所焉

此爲公事君治民居家處人之大略也公嘗

以桂坊入侍 胄筵 翼宗目之曰端人也行將大用矣從兄文貞公勸以科目進曰君雖謙相豈

可爲朝廷失一賢宰相乎公竟不應遂謝公

車上以結 明特達之知下以見於家庭之間者有如是焉則尙論之士可以知公於百世之

下歟汎愛親仁而賢愚各得標高揭已而謙

恭自虛興寄澹遠恒存忠厚退讓之心持守剛方彌堅耿介特立之操卽之者厭德義聞之者想

像風來及至損館擧皆有殄之歎今焉典

型永墓草屢宿而誦義無窮彌遠而彌不能聽於公議而斯可知之矣旣憂吉炳始泣而請曰

以先君之未克大顯世之知德者希不惟大

人之命是承滋懼夫佚前人光今敬繫牲幸有石嗚呼吾將何以題吾仲氏降魄之藏也辭溢

則誕人孰徵之至哀之無文則又何以飾稚

昧於方來謹撮太史所纂太常謚狀括其義而涕以書嗚呼痛哉



弟大匡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致仕奉 朝賀原任 奎章閣 提學興根謹撰

從子正憲大夫禮曹判書兼弘文館提學 奎章閣檢校直提學知 實錄事炳德謹書



前面從子崇政大夫行禮曹判書兼判義禁府事藝文館提學知 實錄事原任 奎章閣直提學

炳謹書

碑成後不肖蒙 恩秩榮屢加 當甲申猥膺卜 贈府君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

領議政兼領 經

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侍講院師先先已從 贈貞敬夫人炳始子容圭敎官側出

男宅圭一男一女

幼炳怡郡守二男寧圭一幼女徐丙轍炳治縣監容圭二男宅圭一男俱幼謹玆追錄于下庸識餘

慶攸云爾丁亥

五月男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侍講院傅原任 奎章閣

提學炳始謹識

崇禎紀元後四丙寅五月 日立
 
[번역문]



철종(哲宗) 14년(1863) 5월 15일 둘째 형 정헌대부 광주 유수(廣州留守) 김공이 세상을 떠났다. 왕께서 부음을 들으시고는 조회를 멈추고 제관을 보내어 부의(傅儀)를 내리셨으며 태사(太史)는 실기(實紀)를 모아 글을 짓고 태상(太常)은 시호를 의논하여 ‘청헌(淸獻)’이라 하였는데 시법(諡法)은 “의롭지 아니한 것을 피하고 멀리 하였으니 이는 즉 청(淸)이요, 충성을 흠양하고 안으로는 덕을 갖추었으니 이는 즉 헌(獻)이라” 하여 공에게 청헌이란 시호를 내린 것이다. 슬프다! 이것은 족히 공께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조정에서 큰 절의를 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공의 이름은 응근(應根)이요 자는 혜경(卿)이며 호는 의석(宜石)이니 이조 참판을 지내고 영의정으로 증직된 명순(明淳)의 아들이며, 좌찬성으로 증직된 이경(履慶)의 손자요 좌찬성으로 증직된 달행(達行)의 증손이다. 또 승지를 지냈고 좌찬성으로 증직된 충민공(忠愍公) 제겸(濟謙)은 공의 현증조 할아버지이며 찬성공의 맏아들로서 목사를 지내고 좌찬성으로 증직된 이기(履基)는 바로 공의 본생 할아버지이다. 어머니는 정경부인으로 증직된 평산 신씨(平山申氏)로서 첨정을 지내고 좌찬성으로 증직된 광온(光蘊)의 딸이다.

우리 김씨의 본관은 안동(安東)인데 고려 태사 선평(宣平)을 그 비조(鼻祖)로 한다. 아조(我祖 : 조선)에 들어와서는 문정공(文正公) 상헌(尙憲)이 있으니 6년 동안이나 심양에 구금되어 있었으나 의로써 몸을 지켜 천하에 그 이름을 떨쳤고, 문충공(文忠公) 수항(壽恒)은 사림의 영수로서 숙종 기사년(1689, 숙종 15)에 화를 입었으며, 충헌공(忠獻公) 창집(昌集)은 임인년(1722, 경종 2)에 화를 입었는데 이것은 충민공에게까지 미치었다. 문정공과 충정공은 효종과 영조의 묘정에 각각 배향되었다.

공은 정종(正宗 : 정조) 계축년(1793, 정조 17) 8월 16일에 태어나 순조 병자년(1816, 순조 16) 사마시에 합격했고, 임오년(1822, 순조 22)에 처음으로 벼슬하여 조정에 들어갔는데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세마(洗馬)를 배수하였고 후에 사어(司禦)가 되었으며 공조에 들어가 좌랑과 정랑을 지냈고 다시 사복시 주부와 충훈부의 도사를 역임하고 경모궁(景慕宮) 사직서 령을 배수하였고 이어 종친부 전부·제용감 판관·선혜랑·군자감 정을 역임하였다. 외직으로는 의흥 현감(義興縣監)·임천 군수(林川郡守)·평양부 서윤(平壤府庶尹)을 지냈으며 임기를 채워야 하지만 특별히 1년으로서 제수하였다. 이어 서흥 부사(瑞興府使)·수원부 판관·부평 부사·청주 목사를 역임하였다. 을묘년(1855, 철종 6)에 가선이 되고, 무오년(1858, 철종 9)에 가의로 올랐고, 기미년(1859, 철종 10)에 자헌이 되었으며, 임술년(1862, 철종 13)에 정헌으로 올랐다. 내직으로 호조의 참의와 참판, 승정원의 동부승지, 조사위(曹司衛)의 장(將), 한성부의 좌·우윤, 동지의금부사, 중추부사, 지사 양부(知事兩府), 동지돈녕부사, 도총부 부총관·도총관, 형조와 공조의 판서를 역임하였고, 외직으로는 영변 부사, 충청도 관찰사,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를 역임하였다. 공께서 벼슬에 나아간 지 40여 년 동안 네 성조(聖朝)를 섬기었고, 향년 71세로 집에서 돌아가시니 그해 7월 12일에 양주(楊州) 석우리(石隅里) 북북동쪽의 언덕에 장례를 지냈다.

부인은 정부인 용인 이씨(龍仁李氏)로서 영의정을 지낸 문간공(文簡公) 의현(宜顯)의 증손이며 음보(蔭補)로 첨추밀원사를 지낸 재순(在純)의 딸이다. 공과 같은 동년배로서 5월 6일에 출생하여 16세에 공에게 시집을 왔는데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온순하고 자혜로웠고 성실하며 효성스러웠다. 또 본성이 법도를 존중하고 행동거지를 아름답게 하니 종족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남편을 받들기를 공경으로 하였고 항상 여유가 있었으며 예로써 대하니 동서간에도 늘 화합하여 조금도 이간시키는 말이 없었다. 자식을 기르는 데는 자애로움으로 하였고 의를 지켜 손님이 오면 음식을 대접하는데 비록 한 잔의 술과 한 덩어리의 고기라도 몸소 마련하였다. 공을 섬기기 50년 동안 부인의 행동은 한결같았다. 정사년(1857, 철종 8) 12월 19일 돌아가시니 처음에는 과천(果川)에 장례를 지냈다가 계해년(1863, 철종 14) 8월 10일에 공의 묘소 왼쪽에 이장하였다. 아들 병시(炳始)는 전에는 부제학을 지냈고 측실의 소생 병이(炳怡)는 별제(別提)이고 병치(炳治)는 진사이다. 병시의 아들과 병이의 딸은 모두 어리다.

공은 효우가 돈독하고 집안에 있을 때의 행동은 순수하고 짜임새가 있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경오년(1810, 순조 10)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병술년(1826, 순조 26)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원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고 또 홀로 되어 부모를 섬길 수 없음을 애통해 하여 맏형 문익공을 아버지처럼 섬기니 맏형은 공을 중하게 생각하였다. 공께서 집을 나설 때는 가는 곳을 말하고 반드시 자문을 구한 연후에야 행하였고 만년에 맏형이 병이 들자 이를 간호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성을 다하여 조금도 자신의 편안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항상 장중하게 몸을 가지어 조금도 피로한 기색이나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몸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일찍이 낮잠을 자본 일이 없었다. 젊었을 때부터 기년(耆年:늙은 나이)에 이를 때까지 역시 존양의 공이 한결같았음을 볼 수 있었다. 가정을 다스림에는 화목으로서 법도를 삼아 비록 가난한 친척이나 촌수가 먼 친척이라도 멀리서부터 찾아오면 반드시 우리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하였다. 무릇 어려운 사람을 도와 보살피는 데는 집안 살림이 줄어듦도 헤아리지 않고 성심을 다하였다. 하인을 부리는데 있어서 일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크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문을 닫고는 서책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즐거워하였으니 방안의 소연한 모습은 항상 선비의 평소 때와 같았다.

관직에 나아가 여러 관아에서 일을 볼 때 바삐 승진할 것을 꺼려 이를 기피하니 동료들이 겸손한 관리의 표본이라고 칭송하였고, 외직으로 나아가 주·군을 맡았을 때도 전심 전력을 다해 실사구시(實事求是)로써 행하였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자기의 녹봉을 쪼개어 가난한 사람들을 진휼하였으며 이웃 마을에까지도 곡식을 보내 백성을 진휼하였다. 계획하는 자가 이르기를 “내년에도 흉년이 들면 받지를 못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큰 피해가 된다”고 하였으나 공은 이를 개의치 않고 “관곡의 보상은 내가 낼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성심껏 도우라”고 하였다. 이로써 두 고을 백성들은 모두 흉년에도 궁핍함이 없이 무사히 지날 수 있었다. 이에 두 고을 백성들은 비석을 세워 공의 은혜를 기렸고 임천(林川)에도 방(坊)마다 한두 개의 비석이 있어 공의 덕행을 전하고 있다. 생각하건대 호절(湖節)의 모든 성(省)에서 모두 공이 떠남에 미쳐 거사비(去思碑)를 세웠고 더 나아가 초상을 그려 공을 기렸으니 이는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이상이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리며 가정에서 집안을 다스리고 또 사람을 대하던 공의 행장의 대략이다.

공이 일찍이 세자 익위사에 주연(胄筵 : 세자시강원)으로 입시하였을 때 익종(翼宗)께서 보시고는 말씀하시기를 “행동이 단정한 사람이로다. 장차 크게 쓰이리라”고 하셨다. 종형인 문정공이 공께 문과에 응시할 것을 권하면서 “그대는 비록 겸손하나 어찌 조정으로 하여금 한 어진 재상을 잃게 하겠는가” 하였으나 공은 끝까지 응하지 않고 마침내 음서로서 입신하였다. 위로 특달한 지혜로써 임금을 밝게 모셨고 아래로는 가정사에 항상 온후함을 보이었다. 공의 행적은 항상 이러하였으니 말하기를 좋아하는 선비는 공을 일러 ‘백세 후의 일도 능히 점칠 수 있는 자’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무릇 부모에게 효도하고 인(仁)을 사랑하였고 또 현명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그 구별을 명확히 하여 이를 그 생활의 좌표로 삼아 덕을 선양하였으며, 항상 겸손하고 사람들을 공경하여 마음에는 교만함과 욕심이 없이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히 가졌다. 그리고 항상 성실하고 순후하며 겸양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굳센 태도를 몸에 지녀 변치 않고 우뚝 서 있는 지조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싫어하고 덕과 의로서 모든 일을 처리하였으니 듣는 자들은 공을 보지 못하였어도 가히 공의 풍채를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공이 세상을 떠나자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을 금치 못하였다.

이제 공의 묘소는 법도를 갖추어 모셔져 묘에는 풀이 그윽하다. 그 의로운 행적은 사람들에게 전승되어 무궁토록 길이 뻗어가리라.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공의 그 의로운 행적도 사람들에게서 잊혀질 것은 뻔한 일이다. 이를 근심하여 아들 병시가 울면서 나를 찾아와 “선군(先君 : 돌아간 아버지)의 큰 업적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선군의 덕을 아는 자는 극히 드무니 대인께서 명(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글을 쓰는 것은 송구한 일이지만 무릇 비를 세워 전인(前人)의 뜻을 밝혀 오늘을 기리게 하는 것은 참으로 자손된 자의 도리이며 또 다행이 돌도 준비되었다.

아! 슬프다. 내 어찌 둘째 형의 혼백이 계신 묘소에 글을 쓸 수 있으리오. 사양하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후세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느 누가 공의 행적을 징험하리오. 참으로 애통스럽다. 비문이 없으면 어찌 후세에 그 뜻을 밝히겠는가? 이에 삼가 태사가 모아 짓고 태상이 시호를 내린 글에서 그 의로움을 밝힐 수 있는 것을 추려 눈물을 흘리며 삼가 글을 쓰는 바이다. 아! 슬프다.

동생 대광 보국 숭록대부 영돈녕부사 치사 봉조하 원임 규장각 제학 흥근(興根)이 삼가 글을 짓고,

종자(從子) 정헌대부 예조 판서 겸 홍문관 제학 규장각 제학 검교 직제학 지실록사 병덕(炳德)이 삼가 쓰고,

앞 면은 종자 숭정대부 행 예조 판서 겸 판의금부사 예문관 제학 지실록사 원임 규장각 직제학 병주(炳)가 삼가 쓰다.

비문(碑文)이 만들어진 후 불초(不肖)는 은혜를 입어 품계가 여러 차례 더하여져 지금 임금 갑신년에 외람되이 좌의정에 올라 부군(父君 : 돌아간 아버지)께서 대광 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시강원사로 증봉되셨고, 선비(先 : 돌아간 어머니)도 이에 준하여 정경부인으로 증봉되었다.

병시의 아들 용규(容圭)는 교관이고 측실 소생인 아들 택규(宅圭)는 1남 1녀를 두었으나 아직 어리다. 병이는 군수로 있으며 2남을 두었는데 장남은 영규(寧圭)이고 차남은 어리며 딸은 서병철(徐炳轍)에게 출가하였다. 병치는 현감으로 있고 용규는 2남을 두었으며 택규는 1남을 두었으나 모두 어리다.

삼가 비문 본문의 하단에 추록하여 용렬한 글이지만 공의 여경(餘慶)1)과 베푼 은혜를 적는 바이다.

정해년(1887, 고종 24) 5월 아들 대광 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 시강원 부(傅) 원임 규장각 제학 병시(炳始)가 삼가 쓰다.

숭정 기원후 4 병인년(1866, 고종 3) 5월 일 세우다.


출처 : 명문 족보 좋은 정보
글쓴이 : 족보나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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