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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년 9월 10일 : 상호 도감(上號都監)의 별단(別單)을 내려 도제조 한용귀(韓用龜)에게는 아들·사위·아우·조카 중에 초사(初仕)에 채용하고, 제조 정만석(鄭晩錫)·박종훈(朴宗薰)에게는 가자하고, 조종영(趙鍾永)에게는 숙마(熟馬)를 면급(面給)하고, 도청(都聽) 김성연(金盛淵)·조용화(趙容和)에게는 가자하며, 대전 옥책문 제술관(大殿玉冊文製述官) 남공철(南公輟), 서사관(書寫官) 이존수(李存秀), 악장 제술관(樂章製述官) 김조순(金祖淳), 옥보 전문 서사관(玉寶箋文書寫官) 이상황(李相璜)에게는 각각 구마(廐馬)를 면급하고, 중궁전 옥책문 제술관(中宮殿玉冊文製述官) 김이교(金履喬), 서사관 이석규(李錫奎)에게는 가자하고, 악장 제술관 김이교에게는 숙마를 면급하고, 옥보 전문 서사관 김유근(金逌根)에게는 가자하고, 각 차비관(差備官)에게는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정례 당상(整禮堂上) 사옹 도제조(司饔都提調) 김사목(金思穆)에게는 구마를 면급하고, 검거 제조(檢擧提調) 박주수(朴周壽), 예방 승지(禮房承旨) 정조영(鄭祖榮)에게는 가자하고, 사부(師傅)·빈객(賓客)과 춘방(春坊)·계방(桂坊) 이하에게는 모두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정만석에게는 보국(輔國)을, 김이교에게는 숭록(崇祿)을, 박종훈·이석규·김유근에게는 정헌(正憲)을, 박주수에게는 자헌(資憲)을, 정조영에게는 가선(嘉善)을, 김성연·조용화에게는 통정(通政)을 가자하였다.
1828년 2월 23일: 건릉(健陵)과 현륭원(顯隆園)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친제(親祭)하였는데, 왕세자가 아헌례를 행하였다. 화령전(華寧殿)에 돌아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는데, 왕세자는 아헌례를 행하였다. 제조 김유근(金逌根)에게 숭정(崇政)을 가자(加資)하고, 그 나머지는 시상하였다. 화성의 유생과 무사들을 명일에 시취(試取)하라고 하령하였다.
1828년 3월 11일: 대점하여 김유근(金逌根)을 판의금부사로 삼았다가 곧 체직시키고, 조종영(趙鍾永)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1828년 4월 17일: 대점하여 김유근(金逌根)을 이조 판서로 삼았다.
1828년 4월 25일: 이조 판서 김유근(金逌根)이 사정과 형세를 글로써 진달하고 체직시켜 줄 것을 비니, 답을 내려 허락하지 않았다.
1828년 5월 6일: 대점하여 김유근(金逌根)을 홍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1828년 5월 13일: 이조 판서 김유근이 글을 올려 사면하기를 거듭 간청하니 허락하고, 대점하여 김재창(金在昌)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김재창은 지난해에 전조(銓曺)에 있을 때에 논박을 받았으므로 그것을 빌미삼아 분의상 응할 수 없다고 하니, 영을 내려 파직시켰다가 곧바로 잉임(仍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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