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고 싶은 글/효명세자와 김유근

조선왕조실록(순조) 속의 효명세자와 김유근, 1827년 5월

추읍산 2011. 3. 9. 18:26

아랫글 출처: http://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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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년 5월 1일: 1번째기사

하교하기를, “조경진의 일은 중신(重臣) 한 사람을 논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의 요청이 파직의 가벼운 벌에 그쳤다. 그러나 그 흉참한 의도가 기회를 틈타 이간시키려는 꾀였기 때문에 소조(小朝)가 반드시 국문하여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는 형정(刑政)에 있어서 참으로 마땅하니, 내가 이를 허락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하찮은 일개 불량한 무리로 인하여 일을 크게 벌린다면 도리어 국가의 체통을 손상하겠기에 우선 꾹 참고 그 무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정상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데, 이 역시 우정(禹鼎)이 간신(奸臣)을 밝히는 의의인 것이다. 조경진의 국문은 그만두고, 한 차례 엄한 형벌을 가한 뒤에 외딴섬에다 위리 안치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하라.”


1827년 5월 1일: 2번째기사

대신과 삼사가 연달아 상달하여, 조경진을 국문할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이미 대조께서 처분하셨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1827년 5월 5일: 1번째기사

사헌부【대사헌 박종훈(朴宗薰), 집의 남이무(南履懋)·장령 임한진(林翰鎭)·김유헌(金裕憲), 지평 권복(權馥)이다.】에서 새로 상달하기를, “조경진의 간사하고 교활한 성품과 비루한 행동은 세상의 지목을 받아 사람축에 끼이지 못한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어제 연석에서 말한 것은 무엇 때문에 끄집어낸 것이란 말입니까? 겉으로는 건의한다고 핑계대고 속으로는 앙심을 품어 의사가 알쏭달쏭하고 말씨가 참독(僭毒)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참으로 한 사람을 논하고 한 가지 일을 평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조리가 없고 앞뒤가 달라서 교활한 실태가 소연히 드러나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와 같은 자가 혼자 꾸밀 수 있겠습니까? 따로 불량한 무리들이 뒷전에서 엿보고 있다가 시킨 것입니다. 유영오란 이름을 빌려 기관 몇을 슬며시 움직였고, 조경진이 그 뒤를 잇다가 손발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 꾀가 갈수록 교활하여 현저하게 시험해 보았으니, 그 뜻이 꺼리는 바가 없이 속에 괴란(壞亂)시키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시험해 보고자 한 것이 과연 무슨 일이며, 반드시 괴란하고자 한 것은 무슨 마음이란 말입니까? 조정의 근심거리가 진실로 이상 견빙(履霜堅氷)5092) 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세도(世道)의 변괴가 끝내 반드시 사람과 국가에 화를 입히고 말 것입니다. 더군다나 막 대리 청정하는 청명(淸明)한 때에 어찌 이처럼 협잡(挾雜)의 술수(術數)를 부리는 무리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소굴을 쓸어내지 않는다면 형정(刑政)이 잘못될 뿐만 아니라, 또한 무성히 자라나는 세력을 다스리기 어려울 것이니, 이것이 어찌 불을 놓고 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종기를 양성하면서 완치되기를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상의 처분이 비록 참는 데에서 나온 것이지만, 간사함을 없애고 사특함을 제거하는 것은 결코 꾹 참을 일이 아닙니다. 비록 정상이 저절로 드러나기를 기다리겠다고 하셨으나 형적과 몸을 숨기고 변환시키니 아마도 저절로 드러나는 날은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위리 안치된 죄인 조경진을 빨리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국문하여 정상을 밝혀낸 다음, 쾌히 바른 전형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대조(大朝)의 처분이 있었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1827년 5월 5일: 2번째기사

사간원【대사간 임존상(任存常), 사간 조기영(趙冀永), 헌납 김우근(金羽根), 정언 이목연(李穆淵)·정덕화(鄭德和)이다.】에서 새로 상달하기를,

“세도가 그릇되고 인심이 사특해져서 요괴(妖怪)의 무리들이 감히 함부로 날뛰는 기습(氣習)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이간질하는 말을 일삼아 여기저기서 그러한 싹들이 돋아나는 조짐을 숨길 수 없었는데, 금번 조경진의 일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외면만 언뜻 보면 중신 한 사람을 논하는 데 지나지 않아 가벼운 파직의 벌을 주었습니다만, 그의 실태를 자세히 궁구해 보면 암암리에 망측스런 심술(心術)을 길러 조정(朝廷)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하찮은 일개 불량한 자들이 창졸간에 혼자 마련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본래 그림자를 쏘는 물여우의 독종(毒種)으로서 사람을 홀리는 불여우의 성질까지 겸하여, 은밀한 곳에서 사주한 것을 반드시 받아들였고, 교활하고 악독한 태도는 차마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 유영오가 알쏭달쏭하게 시험해 본 것도 매우 통분스러운 것이었는데, 지금 조경진의 수법이 현저하게 드러났으니, 이것이 어찌 한 우리에서 변환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화를 즐기는 일종의 무리가 어두운 곳에 숨어서 그 효시(嚆矢)를 놓아 보내 앞이 되고 뒤가 되어서 난의 근본을 빚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한 사람과 한 집안의 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금일의 형정(刑政)은 오직 한번 엄히 국문하여 뿌리를 뽑아내고 소굴을 깨뜨리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꾹 참고 저절로 드러나기를 기다린다면, 사주한 자들은 요행히 모면할 것이고 호응한 자들은 점점 번성하여, 또 장차 얼굴을 바꾸고 심장을 체결하게 되어 조정에는 편안한 날이 적고 난을 일으킨 무리들은 단속할 도리가 없을 것이니, 결단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위리 안치된 조경진을 빨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정상을 밝혀낸 다음, 쾌히 바른 전형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대조의 처분이 있었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1827년 5월 19일: 대점하여 이면승(李勉昇)을 예조 판서로, 이희갑(李羲甲)을 좌빈객으로 김유근(金逌根)을 병조 판서로 삼았는데, 첨서 대점(添書代點)한 것이었다.

 

1827년 5월 24일: 병조 판서 김유근(金逌根)이 현·도(縣道)를 거쳐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지난번에 해서(海西)에서 당한 일은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뜻밖에 변이 일어나 동기간이 화를 입었고, 부절(符節)을 지체시켜 위엄을 손상하였으니, 위로는 전하에게 놀라움과 걱정을 끼쳤고 아래로는 공사간에 잘못을 초래하였습니다. 불충하고 불효하여 위신을 상실시켰으니, 신이 그날 바로 죽었다 하더라도 속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대각의 신하가 지난번 연석(筵席)에서 경계하는 말을 하였는데, 그 재앙은 신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어찌 남을 원망하겠습니까? 다만 그들의 말한 바가 더 잘하라고 책망하는 데 지나지 않았고 처벌은 파직하는 데에 그쳤으니, 신의 생각에는 매우 충후(忠厚)하다고 할 만합니다. 어찌 없애려고 꾀한 것에 근사한 바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면, 사람의 마음이 비록 순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구실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논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러나 처분이 너무 지나쳐 섬으로 귀양보내 위리 안치하였으니 너무나도 지나쳤으며, 앞뒤의 말씀이 너무나도 타당성을 잃었으니 이는 실로 성세(盛世)의 덕의에 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바로잡으려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신은 걱정할 겨를이 없었거니와, 나라의 체면이 크게 손상될까 걱정입니다. 대각의 신하가 용서받아 돌아오기 전에는 신이 어디로 가나 죽어야 할 때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대조께 품의하여 대각의 신하를 용서해 돌아오게 해 주소서. 그러면 신이 비록 죽어도 살아 있을 때와 같을 것입니다. 오직 저하께서는 신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소서. 엇그제 병조 판서에 임명하신 조처는 신이 아직도 벼슬아치들의 대열에 끼일 수 있다고 여겨 그런 것입니까? 비록 앞에 부월(斧鉞)이 있고 뒤에 산과 바다가 놓여 있더라도, 신은 감히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새로 임명한 직책을 체차하고, 이어서 전형의 부서에 명하여 신을 사적(仕籍)에서 삭제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의 정리를 어찌 차마 또다시 제기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 대각의 신하에게 내린 처분은 경의 한 집안 일을 위하여 한 것은 아니다. 조정을 어지럽히는 나쁜 습관과 암암리에 시험해 보려는 꾀가 싹틀 때에 막아 근절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이 이 일 때문에 나오는 것을 어렵게 여긴 것은 진실로 경에게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리고 병조 판서가 얼마나 중요한 임무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 두었으니, 이것이 어찌 나라의 체통이겠는가? 다시는 굳이 사양하지 말고 즉시 올라와 공무를 수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1827년 5월 28일: 하령하기를, “밤에 듣건대, 병조 판서가 동쪽 교외에 도착하였다고 하기에 당장 만날 것 같아 기쁜 마음을 금하지 못했는데, 지금 해가 저물도록 성안으로 들어왔다는 보고가 없으니, 내 기대하고 답답한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승정원에서 영교(營校)를 불러다 그의 거취를 즉시 알아 오도록 하라.” 하였다.


1827 5월 29일: 병조 판서 김유근(金逌根)이 상소 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일전에 괴롭고 참통한 정상을 모두 다 진달하였기에 양찰하시고 즉시 신을 물리쳐서 신으로 하여금 문을 닫고 허물을 자책하며 평생 동안 조용히 지내게 해 주실 줄로 여기었습니다. 그런데 내리신 하답을 받아 보니,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단단히 붙들어 매서 반드시 신으로 하여금 거꾸러져 창피한 꼴을 당하여 지키는 바를 잃게 하고야 말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저하께서는 신의 사람됨을 박하게 여겨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하십니까? 신은 듣건대, 신하의 의리는 추종하는 것만 공경이라 하거나 받들어 따르는 것만 충성이라 하지 않고, 나아가고 물러갈 때 의리에 타당한지의 여부만 본다고 했습니다. 의리상 진실로 나아가야 될 것 같으면 수레를 타거나 신발을 신지도 않고 나아가야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담을 따라 달아나는 것도 역시 공순하다고 할 것이니, 어찌 한결같은 법으로 정해져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정리와 참변을 당한 처지에 있어 남을 대하여 말하고 웃으며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도 논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엄명(嚴命)에 부딛겨 추종하고 승봉(承奉)한다고 핑계댄 채, 예의를 버리고 염치를 무릅쓰고서 의기 양양하게 나가는 것만 탐한다면 세상의 버림을 받을 것이니, 이는 저하께서 매우 바라지 않는 바일 것입니다. 신의 한 몸은 진실로 돌아볼 것조차도 없습니다만, 열성조(列聖朝)께서 4백 년간 배양해 온 사대부의 예의는 과연 어찌 되겠습니까? 신의 평일 언행이 비록 세도(世道)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지만, 또한 차마 신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예의염치를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은 어둡고 용렬하여 사리에 어두워서, 지위가 갑자기 높을 때에 화근의 땅을 밟으면서 나가기만 하고 그치지 않다가, 큰 지방 장관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니 이 때문에 하늘이 혼을 빼앗아 거꾸러지게 한 것입니다. 도중의 참변은 예전에도 없던 것이었는데, 신이 당하지 않고 엉뚱하게 무고한 사람이 당하였으니, 신이 종신의 한을 품게 되고 씻을 수 없는 누를 입었습니다. 하늘이 성만(盛滿)을 미워하여 신에게 보시(報施)한 것이 또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신은 정말 무지하게 망령되이 일을 하여, 마땅히 한번 실패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비록 때가 늦었다 하더라도 팔을 분질르다 의사가 될 날이 아직도 남아 있으나, 영예로운 길을 나가는 한 발자국에도 철벽 같은 한계가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신이 서쪽에서 돌아올 때에 마음에 이미 맹세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마음에 맹세한 후에 말하였으나, 사람들의 말한 뒤에 맹세한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신이 보통 사람으로 자처할 수 없는 것은 부녀자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일이니, 다시 말해 뭣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내가 경을 위해 시원스럽게 이야기하겠다. 내가 경의 집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찌 단지 외가이기 때문에 그러하겠는가? 경의 집안이 나라에 얼마나 공로가 크며 성의와 충성이 얼마나 간절하였는가? 그런데 일개 조경진(趙璟鎭)이 몰래 불량한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떠보는 계책을 썼으니, 언뜻 보고 논할 때에는 처분이 지나친 것 같지만 천천히 살펴보고 말할 것 같으면 섬에다 위리 안치한 것도 관대한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는 그가 혼자 사주를 받은 것이 명약 관화하고 보면, 조사하기 전에 먼저 석방할 경우 어찌 불량한 무리들이 원하는 바에 적중하지 않겠는가? 그 뿌리를 찾아내기 전에는 조경진이 바다 가운데에서 늙더라도 살아서 섬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 경의 집안처럼 겸손하고 삼가는 규모로 볼 때 이를 편치 않게 여기는 것은 미덕(美德)에 지장이 되지는 않겠지만, 조정에서 나쁜 싹이 돋아나는 조짐을 단절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엄하게 징계하고 통렬히 배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경이 만약 조정에 돌아와 전처럼 직무에 봉사하고 틈을 엿보는 무리들이 영원히 없어진다면, 경의 말에 따라 하여 경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애석하게 여길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용서하여 돌아오게 의논할 수 있겠는가? 경이 근교에 왔을 때부터 보고싶은 마음이 더욱 깊어져 억제할 수 없는데, 경에게도 어찌 이런 마음이 없겠는가? 인정이 퍼진다면 천리(天理)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니, 경은 다시 고집부리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오랫동안 못본 정리를 달래주기 바란다. 내 말이 이에 이르렀는데 경도 어찌 감동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하령하기를, “나는 말할 때마다 심곡을 다 쏟았는데, 병조 판서는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도리로 보아 실로 한탄스럽다. 공사간에 사적인 것으로 공적인 일을 무시할 수 없으니, 병조 판서 김 유근을 우선 의금부에 내려 추고케 하라.” 하였다가, 다시 영을 내려 추고를 분간(分揀)하게 하고, 승정원에 불러들여 사연을 물어 오라고 하였다. 또 하령하기를, “물어서 아뢰게 하는 것은 그만두고, 사은 숙배의 단자를 받아 들이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병조 판서가 사은 숙배하지 않고 곧바로 궐문을 나갔다고 하여 중하게 추고할 것을 청하니, 하령하기를,

“앞뒤의 하답에서 마음을 다하여 말했고, 오늘밤에 내린 칙령(飭令)도 족히 마음을 돌릴 만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곧바로 나가버렸으니 도리에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실망이 어떠하겠는가? 일이 이미 이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냥둘 수 없다. 병조 판서 김유근에게 파직의 법을 시행하라. 그대들로 말하더라도 명을 전하는 곳에 있으면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앉아서 궐문을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으니, 정말로 한심하다. 모두 체차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