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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년 윤5월 2일: 전 병조 판서 김유근(金逌根)을 서용하여 도로 제수하도록 하령하고, 출사하라고 신칙하였다.
1827년 윤5월 4일: 병조 판서 김유근이 상서하여 사직하니, 답하기를,
“내가 경을 보지 않은 지 이미 몇 개월이 되었고, 경이 또 시골집에서 기거하면서 아직도 조정에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이때에 그리움이야말로 금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어제는 얼굴마저 보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말이 되는가? 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우리 중전의 우애(友愛)의 정리가 더욱 어떻겠는가? 경이 문안한 지도 오래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천리와 인정상 차마 할 일이겠는가? 지금 다시 의리로 처신하라고 경에게 독촉하지 않겠다. 경이 만약 나의 고심을 생각하고 중전의 지극한 정을 본받는다면, 두 말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출사할 것이다. 경은 다시는 이전처럼 고집하지 말고 곧바로 들어와 내가 직접 유시하는 것을 듣도록 하라.”
1827년 윤5월 7일: 병조 판서 김유근이 재차 상서하여 거듭 간청하니, 답하기를, “경의 고집하는 바가 갈수록 더욱 굳건하고 간청하는 바가 갈수록 더욱 간절하여 근신하는 규모와 고상한 지조가 우뚝하여 미치기 어려운 바가 있다. 만약 관직으로 한결같이 다그친다면, 사체에 손상될 뿐만 아니라 예로 신하를 부리는 도리가 전혀 아니므로, 그대가 띠고 있는 병조 판서의 임무는 특별히 체차를 허락한다. 경은 시험삼아 한번 생각해 보라. 대전과 중전에게 문안드리지 않은 지 몇 달이 되었으니,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이미 관직이 없어 나와서 뵈옵는 데에 꺼릴 것이 없으니, 가끔 문안하여 지극한 정성을 펴는 것이 어찌 천리와 인정의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직임을 체차하여 나오도록 하는 것이 내가 예로 신하를 부리는 뜻이며, 들어와 문안하여 인정과 예절을 펴는 것이 경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이다. 상하가 서로 어울려 각기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이 어찌 성스러운 세상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경은 즉시 들어와 상면하여 오랫동안 그리워한 정을 위로하도록 하라. 그리고 조경진의 일에 있어서는 경이 무엇 때문에 다시 말하여 사체를 손상하는가? 내 마음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다시 제기하고 싶지 않다.” 하였다.
1827년 윤5월 13일: 김유근(金逌根)을 예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1827년 6월 1일: 대점하여 김유근(金逌根)을 우부빈객으로, 김로(金鏴)를 이조 참의로, 조종영(趙鐘永)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안광직(安光直)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이교(金履喬)를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1827년 6월 10일: 좌부빈객 김유근을 패초(牌招)하여 서연(書筵)에 참여하라고 영을 내려 신칙하였는데, 김유근이 소명(召命)을 어기고 나오지 않자, 하령하기를, “이 중신(重臣)에게 전후로 매우 엄하게 권면하다가 마침내 그의 소청을 곡진히 들어 준 것은, 우선 그의 애절한 정리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고 보면 그 분의와 도리에 있어서 마땅히 수시로 문안하여 정성을 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결같이 고집하여 움직일 뜻이 없으니, 너무나도 부당하다. 또 지금 주강(晝講)의 영을 내린 뒤에 또 몇 번 엄하게 신칙하였으나, 오후가 되어도 끝내 들어오지 않았다. 빈객은 다른 임무와 다르고 권강(勸講)은 또 공무를 보는 것이 아닌데, 그대가 서연(書筵)에 출입하는 것마저 아울러 의리대로 처신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어찌 말이 되는가? 군신(君臣)의 큰 윤리는 예의상 벗어날 수 없는데 지친(至親)의 사정(私情)으로 인하여 이러한 큰 윤리를 폐기하려고까지 하니, 이는 고금을 통하여 들어보지 못한 바이다. 기강으로 볼 때 한결같이 양해할 수만은 없으므로, 좌부빈객 김유근을 수원부 유수의 외직에 임명하니, 당일로 내려가도록 하라.” 하였다.
1827년 10월 17일: 왕세자가 여러 도의 방미방 성책(放未放成冊)을 대신 처리하였다. 부처(付處)될 죄인 심상규(沈象奎), 섬에 유배된 죄인 조봉진(曹鳳振), 위리 안치된 죄인 조경진(趙璟鎭)을 모두 석방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섬에 유배된 죄인 목태석(睦台錫)·한식림(韓植林)과 충군(充軍)된 죄인 신강(申綱)·황윤중(黃允中)을 모두 방송(放送)하였다. 승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다가 파직되거나 체직되었으므로 남소 위장(南所衛將)을 가승지(假承旨)로 차출하여 반포하게 하였다. 하령하기를, “심상규에 대한 당초에 내린 처분은 사체를 중시하는 뜻에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대신을 부처한 지 이미 반 년이 지났고 또 대사면(大赦免)의 때를 맞았으니, 특별히 용서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조봉진은 범한 것은 의도적으로 나온 것이라면 사형을 시켜도 가볍겠으나, 만일 무지하고 경솔한 데에서 나왔다면 또한 조금은 참작하여 용서할 도리가 없지 않을 것이니, 우선 의심스러운 죄는 경한 법을 시행하는 것을 적용하여 특별히 용서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조경진은 정상이 이미 밝혀졌고 적용한 법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이미 당초에 대조(大朝)께서 하교하신 바가 있었고, 또 오늘날 전에 없던 대사면을 맞았으니, 그에게도 특별히 용서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법을 시행하라. 목태석에게 내린 처분은 대의(大義)를 부식하려는 데에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지 망발일 뿐이니 깊이 책망할 게 뭐 있겠는가? 석방하도록 하라.” 하였다.
1827년 10월 18일: 의금부에서, ‘심상규(沈象奎)·조봉진(曹鳳振)·조경진(趙璟鎭)을 용서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목태석(睦台錫)·한식림(韓植林)을 석방하라고 하령하셨으나, 대간이 한창 논핵하고 있으므로 거행하지 못하겠다.’고 아뢰니, 곧 빨리 거행하라고 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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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경진(趙璟鎭)에 관한 글이 1829년 3월 19일, 1830년 7월 23일 두 차례 더 보이는데 위 사항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순조) 속에 효명세자와 김유근」 글 안에 조경진의 글을 옮김은 김유근이 1827년 4월 27일, 서흥에서의 변괴 이후 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맡은 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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