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김씨/贊成公(達行) 가문

할아버지의 소원은 마름

추읍산 2009. 8. 21. 14:59

순원왕후(1789~ 1857)는 정조 13년 5월 한양 양생방(養生坊 지금의 남창동・서소문동・태평로2가・남대문로3・4가 각 일부)에서 김조순(諱 祖淳)과 청양부부인 심씨(靑陽府夫人 沈氏)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이후 1802년 10월 순원왕후로 책봉되기 전까지 이곳 양생방에서 사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는 삶이 어럽게 살았다고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순원왕후는 세숫물을 세숫대야에 떠넣고 세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숫대야 물속으로 무지개가 꼽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날 양식으로 좁쌀 1말을 어떻게 구해왔다고 합니다. 좁쌀을 그릇에 옮길 때 그만 실수로 마룻바닥에 쏟아트렸나봅니다. 순원왕후는 그 많은 좁쌀을 보면서 앞으로 나를 따르는 백성이 이 좁쌀 수만큼 될 거라고요. 이런 상서로운 일들이 순원왕후에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순원왕후를 업어 키운 할아버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원왕후는 이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따랐다고합니다. 삶의 희비애락을 함께 하였으니 정이 많이 들었겠지요. 그리고 1802년 10월 순원왕후로 책봉된 이후에도 할아버지 생각을 많히하셨을 것입니다. 왕후로 책봉되었으나 아직 14살의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니 업어키운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는가 봅니다. 부군인 순조 대왕께 청하여 궁으로 들어오시도록 하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순원왕후는 감격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모이시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알현하였겠지요. 순원왕후는 격식을 따지지 않고 할아버지를 붙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범! 할아범!

할아범의 소원은 무엇이지요.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설렜겠지요. 일순간 행복한 삶의 모습으로 바꿀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름이 소원입니다. 이 얼마나 소박한 모습입니까. 이후 할아버지는 마름의 직책을 맡으시고 전원과 양곡창고를 관리 하시면서 소작인들이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계전리 샛터말에 가면 김이중(영안부원군 諱 祖淳의 부친으로 諱 履中)의 묘역과 묘막이 있고 이웃하여 순원왕후를 업어 키운 할아버지의 후손 김길제 씨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안 부원군댁 종손인 김형동 씨댁과의 세교를 통한 유대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아름답게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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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름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 지주에 의해 임명되어 농장이나 소작지를 관리했던 사람


개요

사음(舍音)이라고도 한다. 소작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었고, 지주의 대리인으로서 소작농민으로부터 소작료를 징수·보관했다가 상납하는 일이 주임무였다.


조선 후기

왕족이나 양반관료 등 대토지소유자의 경우 토지소유 규모가 커지고 농업경영이 확대될수록 중간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되었다. 특히 17세기 이후 규모가 확대된 궁장토(宮庄土)에서는 토지의 전문관리인인 마름을 두어 농장경영을 했다.

 

보통 장토 내의 전호 가운데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밖의 인원으로 충당하는 수도 있었다. 그 임무로는 소작인에게서 소작료를 징수·보관했다가 소작료의 상납을 위해 궁방에서 궁차나 도장이 파견되었을 때 이를 제공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으며, 이밖에도 그들은 추수시의 서역(書役)과 제반 동역(洞役) 및 작인을 통솔해 수로를 정비하고 보(洑)를 쌓는 일 등을 담당했다.

 

이처럼 토지관리인으로서 마름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궁방은 이들에게 적지 않은 마름료[舍音料]를 지급했다. 마름료는 그들이 담당하는 임무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대개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대의 10% 정도였으며, 마름이 장토의 전호일 경우에는 그가 차경(借耕)하는 농지로부터의 소작료를 면제해줌으로써 마름료의 지급을 대신하기도 했다. 그들이 관리하는 토지의 면적은 일정하지 않았고, 한 장토 내에 촌락이 여럿일 경우에는 각 촌락마다 마름을 두었다.

 

이와 같이 마름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가운데서 도마름[都舍音]이 정해졌다. 한편 마름은 궁장토가 아닌 일반 부재지주의 토지관리인으로도 나타났다.

출전: daum 백과사전, 출처: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7m025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