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유물 도록/편지

김조순(金祖淳)이 김유근(金逌根)에게 보낸 편지 4

추읍산 2009. 12. 22. 14:56

 

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 <역사관> 소장.     도록, p68

 

 

36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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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p302

14. 김조순(金祖淳)이 김유근(金逌根)에게 보낸 편지 4 

  

承慰 舊山 旣曰動塚運則可 何曰三敎不可也 吾亦不知日家設 誠不可以臆設

승위 구산 기왈동총운칙가 하왈삼교불가야 오역부지일가설 성불가이억설


然但入葬之有三敎 則不可犯 固其宜也 將破而奉出 則謂犯三敎者 恐似太苛

연단입장지유삼교 칙불가범 고기의야 장파이봉출 칙위범삼교자 공사태가


且旣有此三敎 不可犯行 何謂之動塚運也 此須更詰於日家 如有不拘 或制敎

차기유차삼교 불가범행 하위지동총운야 차수갱힐어일가 여유불구 혹제교


則參用 亦似不妨耳 統師兩幅 並覽還 加分事 實未知其如何矣 不具

칙삼용 역사불방이 통사양폭 병람환 가분사 실미지기여하의 불구


편지를 받으니 위로된다. 옛 산소에 대해서 무덤을 옮길 운은 좋다고 하고서는, 어찌 삼교(三敎)로서는 불가하다고 하는가? 나도 일가(一家)의 설은 잘 알지 못하니 억측으로 말해서는 안되지만, 매장에 대해서는 삼교가 있어서 범해서는 안되니 이는 실로 옳은 것이다. 그런데 장차 무덤을 파서 관을 꺼내려는 것에 대하여 삼교를 범하니 안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또 기왕에 이 삼교가 있어 범해서는 안 되면, 어찌 무덤을 옮길 운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반드시 일가(日家)에게 다시 힐문(詰問)해야 한다. 만약 삼교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된다면, 상복을 입는 것에는 혹 참고해도 무방할 것이다. 통수(統帥)가 보낸 두 폭(幅)은 모두 보고 돌려보냈는데, 더하거나 나누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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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글(2015, 8, 4 추기)


 이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느 때 어느 할아버지 이묘일까? 부원군(김조순) 할아버지의 부친이신 金履中 그리고 백부이신 金履基의 이묘일 것이라고 추리한다. 전래된 구전이 있고 상황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아득한 옛날 이야기를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때까진 전하여진 연속성이 놀랍다. 양평군 개군면 향리(당시는 여주목) 128-3 중앙에는 작가(김조순)의 조부이신 휘 達行의 묘역이 있고 따라 우측에는 장자 휘 이기 좌측에는 차남 이중의 묘역이 자리하여 부친의 묘역을 호위하는 형국이었다. 여러 구전이 전하는데 생략하고 휘 이중의 묘소는 지근 계전리 지금의 자리로 이 묘하고 그 자리는 휘 이기의 묘역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아래사진은 영안부원군 휘 조순의 부친이신 휘 이중의 비석의 측면이다. 한쪽에 丙戌十一月十一日? 香谷移莫于桂田里之坐子原奉 이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丙戌은 1826년(순조 26년으로 풍고 김조순 61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다음 줄에 不肖祖淳追記 라고 쓰여 있음을 유의하였습니다. 香谷은 香里의 옛 이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