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유물 도록/편지

김성균(金性均)이 김병주(金炳㴤)에게 보낸 편지 4

추읍산 2011. 3. 1. 17:59

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역사관> 소장 p114 

 

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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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p336~337

60. 김성균(金性均)이 김병주(金炳㴤)에게 보낸 편지 4

(1884.11.6)


月初伏承下書 伏慰且喜 比寒猝劇 伏不審此際 患中氣體爲別無添損 大都均寧

월초복승하서 복위차희 비한졸극 복불심차제 환중기체위별무첨손 대도균령


伏念不任 從子昨過祀事 孺慕益切 而念二祀事又將過行 如新之慟 無以爲比耳

복념불임 종자작과사사 유모익절 이념이사사우장과행 여신지통 무이위비이


親節以積痼本祟跨間欠和 情私焦悶 而身恙一自遇寒訥澁 怱又如前 脚跂轉至難

친절이적고본수과간흠화 정사초민 이신양일자우한눌삽 총우여전 각기전지난


治 晨昏常禮 時或闕焉矣 連試黃方 若終無漸效 將成永廢乃己 悶危之狀益難形

치 신혼상례 시혹궐언의 연시황방 약종무점효 장성영폐내기 민위지상익난형


達 今番逆變尙復忍言 天佑我東 還却太平 匝域含生 歡忭維均 然諸黨卒多漏網

달 금번역변상복인언 천우아동 환각태평 잡역함생 환변유균 연제당졸다누망


尙未就捕 神怒人憤 葛有其極 迨此國有大事 未得奔問 縱緣實病之萬難强蠢 竊

상미취포 신노인분 갈유기극 태차국유대사 미득분문 총연실병지만난강준 절


所悚蹙 當作如何乎 世祿共戚之義 掃地蔑如 如負大何 盡宵憧迫耳 多少都在承

소송축 당작여하호 세록공척지의 소지멸여 여부대하 진소동박이 다소도재승


旨所所去書 伏想詳細稟鑑 姑不備白

지소소거서 복상상세품감 고불비백


甲申十一月初六日 從子 性均 上書

갑신십일월초육일 종자 성균 상서


월초(月初)에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위로되고 또 기뻤습니다. 최근 추위가 갑자기 심해졌는데 병환중에 건강에 별다른 손상이 더해지지 않았는지, 대체로 평안하진지 모르겠습니다. 견딜 수 없이 걱정됩니다. 저는 어제 제사를 지내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22일에 또 제사를 지낼텐데 새삼스레 비할 수 없는 슬픔이 일어날 뿐입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고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더 나빠지셔서 매우 걱정입니다. 제 병은 추위를 만나 여전히 답답한 상태이며, 각기(脚跂)가 치유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 아침저녁 문안하는 예조차도 간혹 건너뛰곤 합니다. 황(黃)의원의 처방을 계속 쓰고는 있으나 끝내 효험이 없다면 영영 몸을 못 쓰고 나서야 그칠 것이니 두려움과 걱정을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역변(逆變)35)은 차마 다시 입에 올리기 힘드나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다시 평온을 되찾게 되었으니,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상(綱常)을 크게 어지럽힌 여러 도당들이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으니 신(神)과 사람들의 분노가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라에 큰일이 있는데 아직까지 달려가 문안하지 못하고 있으니, 병 대문에 움직이기 어려워서라고는 하나 황송스러움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대대로 녹을 먹은 척신(戚臣)의 도리가 싹 사라져버렸으니 이 커다란 죄를 어찌 해야 할 지 밤새도록 안타가워 할 뿐입니다. 여러 이야기는 승지(承旨)에게 보낸 편지에 다 있으니 상세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만 줄입니다.


1884년 11월 6일 종자(從子) 성균(性均)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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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역변(逆變): 1884년 10월에 발생했던 김옥균의 갑신정변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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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추읍산)가 쓰는 글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위 편지 쓸 때는 서로 간의 서신이 유일한 락(樂)이었을 것이다. 한 번 잘못 쓴 도록 집필진의 실수는 어머니를 가리켜 계속 아버지로 쓰고 있다. 아직 젊음인 39세의 김성규 할아버지는 왜 이렇도록 허약하셨을까? 편지 쓴 김성균의 숙부이고 필자의 고조이신 김병주는 비록 큰 댁으로 입적하셨지만, 혈연을 통한 결속은 편지로 계속 확인된다. 여기에서 역변(逆辯)이란? 1884년의 갑신정변(甲申政變)을 가리킨다. 이를 주도한 김옥균은 저희 문중 인물로 선원 김상용의 후손인데 조국을 개화발전시키려는 우국충정의 발로이다. 삼일천하로 끝나서 조국근대화로 나아 가는 길이 차단되었는데 당시 백성의 인식이 아직 미흡할 때이고 일본의 힘을 빌리려 하였음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때 인식으로 보아 이를 역변으로 인식함도 애국일 것이다. 갑신정변 이후 이에 가담한 문중의 항렬이 바뀌었는데 저희 문중은 金○均에서 金○圭로 바뀌었고 이에 가담한 홍영식·박영효·서광범·서재필 등의 문중도 마찬가지이다. 승정원일기 1884년(고종 21) 12월 15일 조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는데 도록 집필진 또한, 안동김씨 문정공파 기증유물 도록 해제편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다.

 

이름을 고치기 위해 고장을 올린 행 부호군 김성균 등에게 체지를 발급할 것을 청하는 이조의 계목


이조 계목에,

“행 부호군 김성균(金性均)은 이름을 성규(性圭)로 바꾸고, 행 부호군 김정균(金定均)은 이름을 정규(定圭)로 바꾸고, 전 학관(學官) 김제균(金悌均)은 이름을 인규(寅圭)로 바꾸고, 전 별제(別提) 서광익(徐光翼)은 이름을 병익(丙翼)으로 바꾸고, 검서관 김능균(金能均)은 이름을 면규(冕圭)로 바꾸고, 전 부사 이희정(李熙正)은 이름을 희중(熙重)으로 바꾸고, 공사관(公事官) 이현구(李鉉九)는 이름을 현국(鉉國)으로 바꾸고, 부사과 김성균(金星均)은 이름을 성규(星圭)로 바꾸고, 전 영(令) 김영균(金泳均)은 이름을 영규(泳圭)로 바꾸고, 출신 오영진(吳泳鎭)은 이름을 태영(台泳)으로 바꾸고, 부사맹 김재필(金在弼)은 이름을 재원(在䛃)으로 바꾸고, 현륭원 참봉 김지균(金志均)은 이름을 경규(敬圭)로 바꾸고, 선전관 김창모(金昌模)는 이름을 흥모(興模)로 바꾸고, 제용감 주부 한응보(韓應輔)는 이름을 응일(應一)로 바꿀 일로 모두 고장(告狀)을 올렸습니다. 전례에 의거하여 예문관으로 하여금 체지(帖紙)를 내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하였다.


출처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S&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3FbizName=MS%26daId=150%26gaLid=136%26jwId=K21%26moId=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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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정변이란 무엇인가? 아래로 안내한다.


갑신정변[ 甲申政變 ]

1884년 민씨정권을 무너뜨리고 청국과의 종속 관계를 청산하고자 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으로 국민주권국가 건설을 지향한 최초의 정치개혁운동.


한국사에서 정치세력으로서 근대적 개혁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것은 개화파였다. 실학의 북학사상을 계승한 이들은 문호개방을 전후한 시기에는 박규수·오경석·유대치 등을 중심으로 그 움직임이 보다 적극화되고 조직화되기 시작했으며, 점차 김옥균·홍영식·박영효·서광범·서재필 등 젊은 양반계급 지식인들을 핵심으로 하나의 정치세력을 형성해가며 정부의 개화정책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임오군란(1882)을 계기로 민씨정권의 친청수구정책은 날로 횡포를 더해갔고, 청국은 군대를 주둔시키며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획책함에 따라 개화파의 정치적 위기는 높아져갔다. 이에 따라 개화파는 정변을 통해 민씨정권을 무너뜨리고 청과의 종속관계를 청산할 것을 결정했다. 마침 월남문제를 둘러싸고 청-프랑스 전쟁이 터져 청국이 패배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간섭이 약화되고 또 임오군란 이후 냉담했던 일본공사가 다시 접근해왔다. 개화파는 일본공사관의 후원을 확인하고 계획대로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켰다.


우선 축하연에 참석한 민영익에게 부상을 입힌 다음 국왕과 왕비를 경우궁으로 옮겨 50여 명의 개화파 군사력과 200여 명의 일본군으로 호위케 하고 수구파 우두머리를 처단했다. 이어서 개화파들은 홍영식이 우의정, 박영효가 좌포도대장, 서광범이 우포도대장, 김옥균이 호조참판이 되어 군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하고 정강을 제정·발표했다. 정변의 실패로 이 정강·정책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중 14개 조가 뒷날 김옥균이 일본에 망명하여 저술한 〈갑신일록〉에 실려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청국에 대한 종속관계의 청산, 문벌폐지와 인민평등권의 제정 및 능력에 따르는 인재의 등용, 지조법(地租法) 개혁, 탐관오리 처벌, 백성들이 빚진 환자미[還上米]의 영원한 면제, 모든 재정의 호조 관할, 경찰제도의 실시, 혜상공국(惠商工局)의 혁파 등이었다. 청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지향했고, 아직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양반지배체제를 청산하려 했으며, 또 뒷날의 갑오농민전쟁에서 요구된 농민적 토지소유가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지조법의 개혁이 제시되었고, 왕실경비와 정부재정을 구분하고 호조가 국가재정을 전담케 하며 특권상인의 존재를 부인한 것 등은 개화파의 국정개혁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국왕의 정치혁신 조서가 내려짐과 동시에 청국군의 공격으로 일본군이 패퇴하자 개화파들은 인천을 거쳐 일본으로 망명했다(→ 일본사). 정변이 실패한 후 일본측은 오히려 공사관이 불타고 공사관 직원과 거류민이 희생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와 1885년 1월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은 일본에 사의를 표명하고 1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공사관 수축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갑신정변의 실패로 한반도를 둘러싼 청국과의 경쟁관계에서 다시 불리한 처지에 빠진 일본은 정세를 만회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전권대사로 청국에 파견하여 이홍장과 담판하게 한 결과, 조선에서의 청·일 양국군의 철수, 장래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사건이 일어나서 청·일 어느 한쪽이 파병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릴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톈진[天津] 조약을 체결했다(1885. 4. 18). 이로써 갑신정변의 뒷마무리는 일단 끝났지만, 이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문제에 있어서 청국과 같은 파병권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10년 후에 일어난 갑오농민전쟁 때 일본의 파병 구실이 되었다.


갑신정변이 실패한 원인은 우선 개화파 자체가 민중세계에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갑신정변을 주도한 개화파들이 지향할 수 있었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은 부르주아적인 정치변혁을 담당할 주체가 아직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했다는 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외세의 압력이라는 데에 자극을 받은 개화파들이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달성하려 했으면서도 대다수가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중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이러한 한계에서 정변이라는 방식을 통한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은 외세의 개입 아래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갑신정변이 민중세계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정변이 외세, 특히 일본의 원조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갑신정변은 이렇듯 한계를 지니는 것이며, 비록 삼일천하로 끝나 버렸지만 한국사에서 근대국민국가의 수립을 지향한 부르주아 민족운동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趙珖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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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i=110659&v=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