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75년 세금에 고통 받던 울산백성들은 아전의 횡포에 항거, 폭동을 일으켰다. 일러스트=곽영화 |
1875년 4월 24일, 그들은 거사일을 이날로 잡았다. 부사 정기대가 부사직을 그만두고 동헌이 비어 절호였다.
날이 밝자 박남표가 앞장서 선창하며 사람을 이끌었다. 안만종, 김응기 등이 동헌으로, 이규연 등은 아전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아전인 김진훈과 박인현은 줄행랑을 친 후였다. 이에 분개한 사람들은 아전 집을 부수고 불을 질렀다.
동헌에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옥문을 여는 일이었다. 울산부 감옥에 갇힌 죄인 상당수는 세금을 내지 못해 잡힌 이들이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늦게 내면 감옥에 갇히기 일쑤였다.
분노한 백성들은 동헌을 초토화 시키고 관리를 끌고 다니며 협박하고 구금했다. 울산에서의 폭동소식을 들은 고종은 안핵사 홍철주를 울산으로 내려보냈고, 5일 간의 폭동은 막을 내렸다.
사건의 발달은 아전인 김양서에게 있었다. 그의 죄명은 공금횡령이었는데, 금액이 무려 1만5,800냥이었다. 그는 횡령 금액을 결전(結田)을 악용해 백성들의 돈으로 채우려고 한 것이다.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썼을까’. 김양서의 직책은 지방관아에서 일을 맡아보는 기관이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그와 6촌인 김건하와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기관이라는 직책을 두고 무려 3차례나 바꿔가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관의 임명권이 있는 부사에게 뇌물을 바친 것 아닐까’. 폭동 직전 부사는 정기대, 그 이전 부사는 이희성이였다. 이들은 백성들의 하소연을 묵살하고, 사실을 알고도 아전을 처벌하지 않았다.
홍철주는 김양서에게는 효수, 정기대와 이희성에게는 유배를 명한다. 남은 것은 폭동 주동자들의 처리 문제였다. 죄인이되 죄인이 아닌 이들.
“만일 폐단을 호소하려고 하면 어찌 표현할 말이 없을까 걱정하겠으며, 만일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면 어찌 방법이 없을까 걱정하겠는가? (중략) 옥을 부수고 관사를 빼앗고 재물을 움켜쥐고 장부를 찢었으니 이것이 과연 어떠한 백성의 습속이란 말인가?”
홍철주의 결론으로, 박남표 등 폭동 주동자 3명은 효수됐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전과 부사의 비정상적인 결탁으로 인재들만 목숨을 잃게 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