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김씨/贊成公(達行) 가문 119

철종(哲宗)이 김병주(金炳㴤)에게 내린 敎書

철종(哲宗)이 김병주(金炳㴤)에게 내린 敎書 203 x 113 1860년에 철종(哲宗)이 김병주(金炳㴤)에게 내린 교서(敎書) 교서는 왕이 내리는 명령서이다. 위의 교서는 1860년 5월 3일에 평안도(平安道) 관찰사(觀察使) 겸(兼) 병마수군절도사(兵馬水軍節度司) 순찰사(巡察使) 관향사(館餉使) 평양부윤(平壤府尹)으로 나가는 김병주에게 내려진 것이다. 절도사 직위의 중요성을 중국 한(漢)대와 당(唐)대의 예를 통해 강조한후, 관서(關西) 지방은 물자의 집산지이자 기자(箕子)의 유풍이 남아 있는 곳이었으나, 근래에 풍속이 쇠퇴하고 재정관리가 해이해졌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서 김병주가 덕과 재주를 겸비한 유서 깊은 집안의 자제여서 평안도 관찰사라는 중요항 직위에 합당한 인물임을..

효명세자(孝明世子)가 김유근(金逌根)에게 내린 영서(令書)

효명세자(孝明世子)가 김유근(金逌根)에게 내린 영서(令書) 200 x 150 1827년 에 효명세자가 김유근 에게 내린 영서 영서(令書)란 대리청정 중에 있는 왕세자가 내리는 명령서이다. 왕이 내리는 명령서인 교서(敎書)와 형식은 동일하다. 왕이 내리는 명령은 "교(敎) 라 칭하고, 왕세자의 명령은 "영(令)이라고 칭한다. 위의 영서는 1827년(道光 7년)9월 15일에 수원부(水原府) 유수(留守) 겸(겸) 총리사(憁理使)로 나가는 김유근에게 내린 것으로서, 임무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첫 부분에는, "유수및 총리사의 직위가 막중한 자리인 만큼 대대로 충정(忠貞)한 세신(世臣)에게 맡길 수 밖에 없다." 고 말하고, 이어서 서울을 보호하고 경기도를 아우르며 삼도(三道..